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기내 민폐행위)
당사 고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항공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 (1)항공기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 (2)기내의 다른 탑승객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 (3)기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4)기내의 규율에 위반되는 행위
- *앞서 기재되어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고 충분히 판단되는 경우
법률 위반 행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식과 규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의 대중화, 기내 전좌석 금연, 휴대전화 사용 증가 등)
이에 따라 기내에서의 법률 위반 행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탑승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2004년 1월 15일부터 항공기 내에서의 법률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기장으로부터 제지 명령을 받은 후에도 다음 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할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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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강구의 문 등을 조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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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의 지시 없이 승강구 등의 개폐 핸들 및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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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장실 내에서의 흡연(기내는 전면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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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화장실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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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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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상의 이유로, 과도한 음주 후나 기타 어떤 이유로든 폭언, 위협, 성추행 등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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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용금지기간중에 전파를 발생하는 상태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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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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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기체의 흔들림 등에 의해 좌석에서 튕겨져 나오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부상을 입힐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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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좌석을 정해진 위치로 되돌려 놓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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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의 등받이 및 기타 시설물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지 않으면 비상상황에서 탈출 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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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하물을 통로 등에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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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등에 수하물을 방치하면 기체가 갑자기 흔들리는 경우 수하물이 흩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상 시 탈출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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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비상용 장비(*)를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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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시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소화기나 구명조끼 등의 비상용 장비는 비상 시 승무원의 지시 없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법령에 따라 정해진 구급용품(비상신호등, 방수휴대등, 구명조끼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능이 있는 구명용품, 구명보트, 구급상자, 비상식량, 항공기용 구명 무선기, 긴급용 부표), 소화기, 비상용 경보장치, 연기 감지기, 휴대용 산소병, 산소 마스크, 기내방송장치 및 방독면
민폐행위가 있는 경우
당사에서는 구두로 주의, 경고서 제시, 탑승거부, 항공기에서 하차 요구 등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법령 및 운송규약에 의거하여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은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출발지 공항으로 되돌아가거나 가장 가까운 공항에 긴급 착륙
- (2)경찰당국에 통보해 대기 요청
- (3)탑승객 구속
민폐행위로 인해 당사가 입은 피해에 대한 비용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