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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기기류의 사용 제한

기내에서의 전자 기기류 사용 제한에 관해서

기내에서의 전자 기기류 사용은 항공기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제한됩니다(지상에 있는 동안에도 해당).
국토교통성의 통지에 따라 기내에서의 전자 (전기)기기류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만엔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작동 시 전파를 발하지
않는 기기
  • TV
  • 라디오
  • 비디오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 DVD / CD / MD / 비디오 / 디지털 오디오 기기
  • 헤드폰
  • 이어폰
  • 전지식 IC태그
  • 전자수첩
  • 전자사전
  • 프린터기기
  • 워드 프로세서
  • 애완용 완구(음성・접촉에 반응하는 것) 또는 당사가 사전에 사용을 허가한 의료기기

작동시 전파를 발생하지 않는 상태의 기기에 한함

사용제한 시기:

무제한.
기내에서 언제든 사용 가능합니다.

작동 시 전파를 발하는
기기
(출력 100mW 이하의 기기는 제외)
  • 휴대전화 (스마트폰 포함)
  • 휴대용 송수신기
  • 무선 조종 장난감
  • 무선 마이크
  • PC
  • 휴대용 단말기
  • 전자 게임기
  • 휴대용 데이터 통신 단말기
  • *무선 헤드폰, 무선 이어폰, 무선 마이크 등과 같이 항공기내에 있는 전자기기끼리의 무선통신(Bluetooth등)은 언제나 사용 가능합니다.
  • *전파를 발생시키지 않는 상태 (기내 모드 등)로 설정한 기기는 항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제한 시기:

출발시 탑승구가 닫힌 시점으로부터  착륙 후 활주가 종료할때까지 사용금지

  • *사용제한시작과 사용제한종료는 안내방송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작동 시 전파를 발하지 않는 상태"는 기기를 비행기 모드 등으로 설정해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도 항공기 외부와의 통신 기능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안전을 위해 기장의 판단으로 전자 기기의 전원을 끄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파를 발하지 않는 상태로 설정이 가능한 전자 기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미리 출발 전에 전파를 발하지 않는 설정으로 바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 외부와 통신하지 않는 전자 기기 간 Bluetooth 연결(무선 마이크 및 무선 헤드폰)이나 Wi-Fi 연결(전자 게임용)은 상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항공기 외부 설비와의 무선 통신(Wi-Fi 연결)은 금지됩니다. 전자 기기를 직접 연결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통화는 다른 탑승객들에게 방해가 되므로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