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기류의 사용 제한
기내에서의 전자 기기류 사용 제한에 관해서
기내에서의 전자 기기류 사용은 항공기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제한됩니다(지상에 있는 동안에도 해당).
국토교통성의 통지에 따라 기내에서의 전자 (전기)기기류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만엔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작동 시 전파를 발하지 않는 기기 |
작동시 전파를 발생하지 않는 상태의 기기에 한함 |
---|---|
사용제한 시기: |
무제한. |
작동 시 전파를 발하는 기기 (출력 100mW 이하의 기기는 제외) |
|
---|---|
사용제한 시기: |
출발시 탑승구가 닫힌 시점으로부터 착륙 후 활주가 종료할때까지 사용금지
|
- *"작동 시 전파를 발하지 않는 상태"는 기기를 비행기 모드 등으로 설정해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도 항공기 외부와의 통신 기능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안전을 위해 기장의 판단으로 전자 기기의 전원을 끄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파를 발하지 않는 상태로 설정이 가능한 전자 기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미리 출발 전에 전파를 발하지 않는 설정으로 바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 외부와 통신하지 않는 전자 기기 간 Bluetooth 연결(무선 마이크 및 무선 헤드폰)이나 Wi-Fi 연결(전자 게임용)은 상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항공기 외부 설비와의 무선 통신(Wi-Fi 연결)은 금지됩니다. 전자 기기를 직접 연결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통화는 다른 탑승객들에게 방해가 되므로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