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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 정책

개인정보 보호 방침

스카이마크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취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정하여 임직원이 일체가 되어 이를 준수하며 「안전·안심·쾌적·친근」한 하늘여행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의 권리이익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취득

당사는 적법하고도 공정한 수단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합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는 고객 본인이 동의한 이용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스카이마크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실행합니다.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고객의 개인정보는 다음의 경우에 취득하여 이용합니다.

  • 1.당사 운항편에서의 항공권 예약, 판매, 항공 운송 서비스의 제공
  • 2.연대 운송 및 공동 운항편에서의 항공권 예약, 판매, 항공 운송 서비스의 제공
  • 3.당사가 취급하는 서비스 및 상품의 안내, 제공
  • 4.당사가 취급하는 서비스 및 상품의 이용상황의 조사, 분석
  • 5.당사가 진행하는 설문조사 등의 실시
  • 6.새로운 서비스 및 상품의 개발
  • 7.각종 이벤트, 캠페인 안내, 운영, 관리 및 각종 정보의 제공
  • 8.당사의 서비스 및 상품 제공에 관한 연락
  • 9.제휴처 기업 등이 취급하는 서비스 및 상품, 각종 이벤트, 캠페인 안내, 운영, 관리 및 각종 정보의 제공
  • 10.문의, 의뢰 등에 대한 대응

개인정보의 내용

고객으로부터 취득하는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성명, 연령, 성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메일주소 등의 정보
  • 2.탑승과 관련된 신체 및 질병에 대한 정보
  • 3.식사 제공과 관련된 종교에 대한 정보
  • 4.탑승 시, 하기(下機) 시, 기타 기내에서 필요한 보조 업무 등에 관련된 정보
  • 5.신용카드에 대한 정보(종류 ,번호, 명의인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한, 근무처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스카이마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고객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 2.항공권 및 서비스 비용 결제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부정 사용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원인 규명 및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3.합병, 회사분할, 영업양도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사업승계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위탁

당사는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함에 있어서, 이 위탁처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업무 위탁처와의 기밀 유지 계약을 준수하고, 위탁처의 적절한 감독을 실시합니다.

법령 등의 준수

스카이마크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법령, 나라가 정하는 지침, 그 외의 규범을 준수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당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외적 환경을 파악한 후에, 부정 액세스, 누설, 분실, 변조등의 방지를 위해서 조직적, 인적, 물리적, 기술적 관점에서 안전 관리 조치를 강구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적절한 취급 인식을 갖기 위한 사내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이용목적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폐기합니다.

불만 및 상담에 대한 대응

당사에서는, 접수된 불만 및 상담에 대해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실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

스카이마크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을 지정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개인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청구에 대해

  • 1.당사는 본인으로부터 이용 목적의 통지, 공개, 정정, 추가, 삭제, 이용의 정지, 소거, 제3자 제공 정지 또는 제3자 제공 기록 공개(이하 '공개 등')를 요구받았을 경우, 개인정보에 대해 사내 조사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답변합니다.
    • 단, 청구 내용에 따라서는 공개 등에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이유에 관해서도 답변 드립니다.
  • 2.공개 등을 청구할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우편으로 청구해 주십시오. 청구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족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청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통지 또는 공개 청구에 대해, 1회당 사무 수수료 1,000엔을 소액 우편환으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 3.'개인정보 공개 등 청구서'를 통해 받은 개인 정보는 문의 사항 대응에 이용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공개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배달 기록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 1.개인정보 공개 등 청구서(일본어문서만 가능)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필요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 2.본인 확인 서류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 피보험자증(보험자 번호 및 피보험자 등의 기호, 번호는 마스킹), 마이넘버 카드(표면) 등 본인의 성명,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의 복사본.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공개등을 청구하는 자가 법정 대리인 또는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일 경우, 전항의 서류와 함께 아래의 각 서류를 동봉해 주십시오.

[법정 대리인일 경우]
  • 1.법정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호적등본, 친권자인 경우에는 부양 가족이 기입된 건강보험 피보험자증(보험자 번호 및 피보험자 등의 기호·번호는 마스킹)의 복사본도 가능.
  • 2.법정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 피보험자증(보험자 번호 및 피보험자 등의 기호, 번호는 마스킹), 마이넘버 카드(표면) 등 법정 대리인의 성명,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의 복사본.
[위임에 의한 대리인일 경우]
  • 1.위임장(개인 정보 공개 등 청구서 첨부 서류)(일본어문서만 가능)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필요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 2.본인의 인감 등록 증명서(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 3.위임에 의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 피보험자증(보험자 번호 및 피보험자 등의 기호, 번호는 마스킹), 마이넘버 카드(표면) 등 대리인의 성명,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의 복사본.

문의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방침의 내용, 불만 및 상담, 공개 등의 청구는 아래의 수신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144-0041
도쿄도 오타구 하네다공항 3-5-10 유틸리티센터 빌딩 8층
스카이마크 주식회사 개인 정보 상담 접수 창구
TEL 03-5708-8280 (접수 시간 - 평일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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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2020年3月4日
개정일:2024年6月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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