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 또는 위탁수하물로 위탁이 금지되는 품목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다른 탑승객들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다른 자산 및 항공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은 법에 의해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가위류, 도검류 또는 골프채와 같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도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수하물 카운터에서 미리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성의 홈페이지에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품목의 대표적인 예로 게시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지 출발 전에 확인하십시오. 이런 물품을 소지하고 탑승할 수 있는 예외 상황도 있으므로 항공사에 문의해 주십시오.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의 경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운송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험한 품목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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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류 | 불꽃놀이 용품, 폭죽 등 |
인화성 액체 | 라이터용 연료, 도료류 |
독성 물질 | 살충제 및 농약 |
부식성 물질 | 배터리(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경우 제외), 수은(수은기압계•수은온도계 및 의료용 체온계에 사용되는 경우 제외) |
고압가스 | 수중호흡기, 방진스프레이, 라이터, 라이터용 보충가스, 부탄가스, 캠핑용 가스, 헬륨가스, 휴대용 압축 산소통 |
가연성 물질류 | 성냥(흡연에 사용하는 성냥 또는 라이터는 1인당 1개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으나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할 수 없음) |
산화성 물질류 | 표백제, 개인용 소형 산소발생기 |
그 밖의 유해물 | 무선 조종용 엔진, 자석, 발열식 도시락 |
특정 조건 하에 기내에 반입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품목
다음 품목은 특정한 조건 하에 기내에 반입하거나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직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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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전자기기용 보조배터리 |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금속 배터리의 합계량이 1명당 2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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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전자기기용 보조배터리 | 리튬 배터리(리튬 금속 배터리는 리튬 함량 2g 이하,리튬 이온 배터리는 와트시 정격 용량 100Wh 이하,리튬 이온 조립 배터리는 와트시 정격 용량 100Wh 초과 160Wh 이하만 가능).축전지와 연료 전지 등은 최대 2개까지 기내 반입만 가능 |
휴대용 의료 전자기기(본체) | 자동제세동기(AED) 및 기타 리튬 배터리(리튬 함량 8g 이하의 리튬 금속 배터리, 와트시 정격 용량 160Wh 이하의 리튬 이온 배터리만 가능)를 내장한 의료용 전자기기는 기내반입 수하물 및 위탁수하물로 모두 운송 가능 |
보안 시스템 내장 장치 | 서류 가방, 금고, 현금 수송 가방 등은 위탁수하물로만 가능 *1 |
알코올 음료 | 알코올 도수가 24%~70%인 경우 1인당 최대 5L까지(알코올 도수가 24% 미만인 경우 제한 없음) |
화장품류•의약품류(비방사성) | 용기 1개당 0.5kg 또는 0.5L 이하로 1인당 최대 2kg 또는 2L |
드라이아이스(신선 식품 냉장 용도에 한함) | 1인당 최대 2.5kg까지 |
흡연용 소형 라이터 또는 소형 안전성냥*2 |
1인당 흡연용 소형 라이터 1개만 반입 가능 (흡연용 소형 라이터는 직접 휴대해야 합니다.)
휴대 및 위탁수하물로 허용되지 않는 라이터 오일 탱크가 포함된 라이터,시가 라이터 및 사전 혼합식 버너 라이터(터보 라이터, 제트 라이터, 파란 불꽃이 생기는 라이터 등)는 기내에 반입하거나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
총기용 탄약(스포츠용/사냥용) | 1인당 총 5kg까지만 허용되며 위탁수하물로만 가능 |
헤어 컬러(고데기) | 1인당 1개에 한해 탄화수소가스가 충전되어 있고 열원부에 안전 커버가 장착되어 있는 것만 가능 |
스포츠용/가정용 스프레이*3 | 용기당 0.5kg 또는 0.5L 이하로, 1인당 2kg 또는 2L까지 위탁 수하물로만 반입 가능 |
- *1해당 전지 또는 배터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리튬 금속 전지의 경우 리튬 함량 1g 이하. 리튬 금속 배터리의 경우 총 리튬 함량 2g 이하. 리튬 이온 전지의 경우 와트시 정격 용량 20Wh,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와트시 정격 용량 100Wh 이하.
* 해당 배터리에 발화물질이 포함된 경우 위탁수하물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파손되거나 손상된 물품은 반입 및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 *2흡연용 소형 라이터는 직접 휴대하시고 위탁수하물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항공기에서 내리실 때에는 소지품을 모두 챙겼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에 소지품을 두고 내리신 경우 객실 승무원 또는 지상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인화성 가스(화기 및 고온 주의 표시가 있는 품목)를 사용하는 물품은 기내반입 또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내반입 금지품목
도검류 등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은 탑승수속 시 휴대 수하물로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여행 전 짐을 준비할 때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 금지품목
분류 | 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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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류 | 칼날의 길이에 관계없이 모두 제한 품목으로 취급 | ||
(1) 칼 | 접이식 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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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용 칼 | |||
과도 | |||
대형 칼 | |||
등산용 칼, 부엌칼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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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위 | |||
(3) 기타 도검류 | 면도칼, 도끼, 손도끼, 끌, 조각칼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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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이외의 무기가 될 수 있는 물품 | (1) 총기류(주 2) | ||
(2) 끝이 뾰족하여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얼음 깨는 송곳 또는 피켈(등반용 지팡이) 등 | ||
(3) 둔기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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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수중작살, 수중총, 너클 더스터, 고전압 전기 충격기, 아이스 스케이트화, 목공 도구, 산업용 공구 등 (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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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보안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무기가 될 수 있는 일체의 품목) | |||
흉기 유사품 | (1) 총포 도검류, 폭탄, 수류탄 등의 모조품 | 권총형 또는 수류탄형 라이터 등 | |
(2) 수갑(주 2) 및 해당 모조품 또는 유사품 |
- (주 1) ‘소형 가위’는 가위 날의 길이가 6cm 이하인 것을 의미합니다.
- (주 2) 경찰 등의 공무 수행 용도로 휴대해 탑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주 3) 목공 도구는 망치, 톱, 송곳, 대형 지렛대를 의미합니다. 휴대용 소형 세트 공구류는 얼음 송곳 또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물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선의 경우, 해당 물품이 포함되지 않아도 스카이마크는 수하물에 포함된 기타 물품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승객에게 사용 목적 / 사용 장소 등을 확인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기류 등의 범용 도검류는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상기 명시한 기내 반입 품목은 세라믹이나 강화 플라스틱 등의 재질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주 4) ‘작은 면도칼’은 칼날의 길이가 4cm 이하인 것을 의미합니다.
제한 품목 취급에 대하여
보안검사 시 가위, 공구, 칼 등의 기내반입 제한 품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하물 카운터에 위탁하시거나 탑승 보안검색대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품 상자에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폐기함에 들어가지 않는 제한 품목의 폐기처분 또는 일시보관(보관기간: 일주일 이내)에 대해서는 1개당 500엔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탑승객 및 항공기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 등의 항공기 운송은 금지됩니다. 해당 품목은 기내에 반입하거나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전 보안 검사에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폭발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 장난이나 거짓 발언이라 하더라도 스카이마크는 즉시 경찰 등 관할 당국에 신고하고 탑승을 거절합니다.